내용
안녕하세요.
유로박스 가족여러분~
오늘 오후 갑작스럽게 세관으로 부터 통보받은 FTA통관 관련 안내드립니다.
세관에서 배송대행 건에 대해서는 배송대행업체에서 FTA서류 발급을 금하고,
구매하신 업체에서 아래의 문구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만 FTA서류로
인정한다고 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가 미국이고, 미국에서 발송하는 경우 'EU'는 'USA'로 기재/
원산지가 영국이고, 영국에서 발송하는 경우 'EU'는 'UK'로 기재)
"
또한 저희 유로박스에서는 고객님께서 저희 유로박스에 구매대행 의뢰하신 건에 대해서만
FTA통관 서류 발급이 가능하여 앞으로는 구매대행 건에 대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구매수수료 : 영국-상품값의 3.5%/ 독일-상품값의 5%/ 미국-상품값의 10%/프랑스-상품값의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