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유로박스 가족여러분~^^
2017. 07. 01 부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일반용품들이 목록통관물품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목록통관 배제품목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입자리에 알파벳 P만 작성해주세요.
- ※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가끔 식품, 영양제와 의류를 같이 배송받으시는 고객님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미국에서 발송건이면 과세범위가 200불이 아닌 150불입니다. 이점 꼭 유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