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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필독] ★품명오류 등 과태료 안내★★★★★

날짜 2017-07-26 17:30
내용

 

안녕하세요.

유로박스 가족여러분,

 

 

배송신청서 작성시 작성 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송 받으시는 물건이 목록통관 품목이면서 과세범위 이하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상기 내용처럼 목록통관 건인데도 위의 정보들이 잘못 기재되면

목록통관이 취하가 되면서 일반통관으로 진행이 되고,

미국에서 입항하는 경우에는 과세범위가 200불이 아닌 150불로 바뀌게 되어

150불이 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정보 오기재로 인하여 취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 품명상이 과태료 – 100,000원

- 저가신고 과태료 – 100,000원

- 배송지오류 과태료 – 500,000원

(주소미기재, 상세주소 누락, 다른 주소지로 배송(사유서 미제출건) 등)

 

 

 

 

[올바른품명 작성의 예]

상품명 : Fleece Big Pony Zip Hoodie (상품의 품목과 명칭을 상세 기재)
상품명 : 260719779244 Kipling zip wallet (이베이 상품은 상품코드 기재)

 

 

 

 

[잘못된품명 작성의 예]

상품명 : 폴로셔츠 ,43355958, MB820 (한글, 숫자, 모델명만 입력)
상품명 : Kiplingzipwallet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경우)
광의어 : TOY, TOOL, SUPPLY, ITEM 등 광의한 의미의 한 단어만 입력하는 경우

 

 

 

[검증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

가. 품명에 한글이 포함되거나, 숫자만으로 입력하는 경우와 한 글자로만 입력한 경우
나. 브랜드명(제품명, 모델명)만을 입력한 경우
다. 품명, 모델, 규격, 수량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라. 광의적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모호한 품명을 입력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 정보(도시명)의 오기 및 누락
바. 약어만을 기재한 경우

 

 

 

 

<수하인오류 예시>

① 특수기호 또는 숫자로만 표시(:***, -, 4399 )

② 단순 숫자와 단순 영문으로만 구성(:T4, B2M, ZZZ )

③ 특정 단어, 이니셜만 기재(:KOREA, MR,MS(호칭)

 

 

주소미기재, 상세주소 누락, 다른 주소지로 배송(사유서미제출건)등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상세주소까지 정확한 주소기재 요청드립니다.

 

 

 

 

과태료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확인되므로 뒤늦게 세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니 참고바랍니다.

 

 

 

 

수취인명 오기재 건은 과태료 발생은 되지 않지만, 수취인정정을 하기 위해 여러 서류가 필요하므로

ID, 가명, 별명 등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자통관 건은 수취인명을 회사명으로 기입해주세요.

참고로 입항 2개월이 지난 후 수취인정정을 요청할 경우, 과태료 100,000원이 발생됩니다.

 

 

 

 

상기의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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