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로박스 가족여러분~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아오니,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성함,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 수하인의 정보로 일치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시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어
미국의 경우 과세범위가 $200 -> $150 바뀌어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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