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안내드린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가 8/29(목) 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 -> 일치 => 목록통관 접수,
일치하지 않을경우 일반통관으로 접수되어
미국의 경우 과세범위가 200불에서 150불로 변경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배송신청서 작성시 수하인 정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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