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로박스 가족여러분~^^
독일 세관에서 강화된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발송 시 상품가액 1000유로 이상의 물건
(1000유로 이하는 간이통관)에 대해서는
독일세관에서 수출통관 절차(2~3일 소요)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독일 수출통관료 59유로가 추가 발생하는점 참고하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HS Code가 여러 건일 경우 코드별 3유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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