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이란?
- 1)수입금지품목의 경우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분이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한 품목입니다.
- 2)수입가능 여부에 대해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식약청/인천세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 3)수입금지품목은, 아래 상품 외에도 관세청 및 식약청 수입(통관)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통관 불가시 상품 폐기 및 카톤 분할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4)수입금지품목에 해당 하는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영국 사서함 도착 전 1:1 게시판을 통해 폐기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폐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관제한 품목
아래에 명시한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
- 1)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2)동물/금은괴/통화
- 3)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4)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5)화기, 변기의 부품들
- 6)인체의 일부
- 7)포르노그래피
- 8)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9)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10)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항공운송이 불가능한 제품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로 공항에서 항공기 선적이 금지된 대표적인 제품
- 1)폭발물류
- 2)화약, 폭약류(불꽃놀이)
- 3)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 부탄가스, 소화기등)
- 4)인화성 액체 (휘발류, 석유, 라이터 연료, 페인트 등)
- 5)가연성물질 등 (성냥, 숯 등)
- 6)독극물류 (살충제, 농약류등)
- 7)방사성물질
- 8)생화학물질
검역 불합격품
- 1)식품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필요
-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2)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반추동물의 뼈, 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등)
주요 통관불가 성분명
- Alpha-Lipoic Acid (알파리포산)
- Black Cohosh(블랙 코호시)
- Cafeine (카페인)
- Dextromethorphan (덱스트로메토르판)
- Echinacea (에키네시아)
- Epimedium / Horny GoatWeed (음양곽 삼지구엽초)
- Gymnema (김네마)
- Hoodia Gordonii (후디아 고도니)
- Phellodendron Amurense (황벽나무 성분)
- Rhodiola Rosea (로디올라로사)
- Senna Leaves (차풀)
- Slippery Elm (적느릅나무)
- Steroid (스테로이드)
- White Willow Bark Extract (흰버드나무)
- Yohimbine (요힘빈)
- ACNE 등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 Salicylic Acid (살리실산)
- Benzpyl Peroxide (벤조일 포옥사이드)
- Beta Hydroxy Acid (베타하이드록시에시드)
- Melatonin (멜라토닌)
- Dehydroepiandrosterone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 DHEA/안드로겐/스테로이드 호르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