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 품목

수입금지품목이란?

  • 1)수입금지품목의 경우 해당 상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특정분이 수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한 품목입니다.
  • 2)수입가능 여부에 대해 꼭 상품 구입 전 관세청/식약청/인천세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 3)수입금지품목은, 아래 상품 외에도 관세청 및 식약청 수입(통관)불가 기준에 따라 통관이 불가할 수 있으며, 통관 불가시 상품 폐기 및 카톤 분할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4)수입금지품목에 해당 하는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영국 사서함 도착 전 1:1 게시판을 통해 폐기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폐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관제한 품목

아래에 명시한 품목들은 절대 수입이 불가합니다.

  • 1)개인이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 2)동물/금은괴/통화
  • 3)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4)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5)화기, 변기의 부품들
  • 6)인체의 일부
  • 7)포르노그래피
  • 8)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9)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10)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항공운송이 불가능한 제품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로 공항에서 항공기 선적이 금지된 대표적인 제품

  • 1)폭발물류
  • 2)화약, 폭약류(불꽃놀이)
  • 3)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스프레이, 부탄가스, 소화기등)
  • 4)인화성 액체 (휘발류, 석유, 라이터 연료, 페인트 등)
  • 5)가연성물질 등 (성냥, 숯 등)
  • 6)독극물류 (살충제, 농약류등)
  • 7)방사성물질
  • 8)생화학물질

검역 불합격품

  • 1)식품 - 가공 육류(육포/유제품)
    -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필요
    -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2)애완동물 사료 및 보조식품 - 반추동물의 뼈, 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 가금 설육분(poultry offal meal) 우모분 (feather meal), 건조 굳기름, 어분, 제2인산칼슘
    -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premixture등)

주요 통관불가 성분명

  • Alpha-Lipoic Acid (알파리포산)
  • Black Cohosh(블랙 코호시)
  • Cafeine (카페인)
  • Dextromethorphan (덱스트로메토르판)
  • Echinacea (에키네시아)
  • Epimedium / Horny GoatWeed (음양곽 삼지구엽초)
  • Gymnema (김네마)
  • Hoodia Gordonii (후디아 고도니)
  • Phellodendron Amurense (황벽나무 성분)
  • Rhodiola Rosea (로디올라로사)
  • Senna Leaves (차풀)
  • Slippery Elm (적느릅나무)
  • Steroid (스테로이드)
  • White Willow Bark Extract (흰버드나무)
  • Yohimbine (요힘빈)
  • ACNE 등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 Salicylic Acid (살리실산)
  • Benzpyl Peroxide (벤조일 포옥사이드)
  • Beta Hydroxy Acid (베타하이드록시에시드)
  • Melatonin (멜라토닌)
  • Dehydroepiandrosterone (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 DHEA/안드로겐/스테로이드 호르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