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관세청 11/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ㅇ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ㅇ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개선) 11/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