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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세관공지) 외국인 목록통관 관련 안내

날짜 2023-09-18 09:30
내용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외국인 목록통관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외국인이(수하인이 외국인) 목록통관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허용되던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사용이 10/1(일) 부터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1. 세관 시행일: 2023.10.01(일)
2. 목록통관시 사용불가 개인정보 :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3. 수입신고(일반통관) :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가능
 
 
 
 
 
 
 


외국인도 목록통관 시에는 필수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셔야 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통해 통관이 됩니다.
 
 
 
 
 
 


즉, 목록통관 가능상품이라 하더라도
10/1 부터 개인정보에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이 취하되고 수입신고(일반통관)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수입신고(일반통관)인 경우 $150이 초과되면 관부가세가 발생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 상품의 과세범위는 $200 인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외국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통관시 과세범위가 $150로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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